4월 19, 2024

이제 연봉 3천 사람 취급도 못 받는거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연애를 해보기 위해 소개팅을 받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소개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서 온라인 ‘소개팅앱’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 소개팅 앱에서는 직업은 물런이고 학벌과 소득까지 기준으로 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대·연봉 3천이하 남성은 출입금지`…이 소개팅 앱 차별일까

몇몇 소개팅앱에서는 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경우 본인의 학력과 소득 수준등을 입력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하나하나 따지고 가입을 허용하는 ‘스펙형 소개팅 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앱이 출시되면서 소개팅 앱 가입 방식이 차별적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기도 했지만 인권위는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인권위는  ‘한 소개팅 앱이 여성과 달리 남성 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및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을 기각하면서 지방대 출신이자 연봉이 기준 이하의 남성의 가입을 제한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앱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인종·키·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성 만남을 원하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작용했다.

이러한 결과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단순 소개팅 앱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연봉xx이하는 결혼하면 힘들다”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