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 2024

175만명 평균 136만원 돌려주는 의료비 환급 오늘(24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서는 의료비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며 24일부터 개별 연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평균 136만원 돌려주는 의료비 환급” 꼭 챙겨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 간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료비-환급

의료비 환급 지급방법

1.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021년 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2. 사후급여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1년 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소득분위별-보험료

의료비 환급 지급대상

의료비 환급 지급대상은 소득분위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2022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1분위(저소득)의 경우 83만 원, 10분위(고소득)의 경우 59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의 경우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의 경우 1577-1000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