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나 알바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업주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난 후 사인을 하는곳이 맞으나 이를 하지 않을 뿐더러 계약 사인을 하는 본인들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놓치게 되며 ‘부당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인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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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이를 항상 문서로 보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는 계약서에 3.3%의 원천징수의 내용이 담겨 있느냐 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3.3%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약서’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거나 교묘하게 내용을 속여 계약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여기에 4대 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게 원칙이며, 업주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바꿔버리면 4대보험,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의무 원칙이 사라지고 개인사업소득세이자 프리랜서 원천징스 3.3%만 내면 되는 꼼수가 존재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3.3 계약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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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문제로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부당하게 계약을 했고 근무를 해왔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 할 때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해야하며, 계약서상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꼭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일반 근로자로 변경하여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3%를 원천징수 한 월급을 주면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 존재
-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감독 관계 존재
- 사업주가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
위의 내용이 들어가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일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