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4

“이제 확진되면 내 돈부터 나간다” 기존 지원금도 축소

확진자가 되면 이제 진료비와 약값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제 코로나19에 걸려 확진 판정을 받고 난 후 재택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여기에 부담하게 되는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와 입원 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부담을 하게 된다.

“11일부터 본인 부담비용 발생” 다행히 전액은 아니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1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동네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거나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 중 일부를 부담 해야 한다.

이는 일반 진료를 받을 때처럼 건강보험(70%)과 환자 본인(30%)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무료였던 비대면 진료 및 배달에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처방 받은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등 감기약 등의 경우에는 전체 약값의 30%를 환자가 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고액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계속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다행이 입원의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택치료와는 다르게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게 된다. 경증 9만1000원·중등증 72만4000원·중증 228만2000원 등 상대적으로 고액이라 부담이 크단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대상자를 대폭 줄여..”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11일부터는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 절반만 추려서 지원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부터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지원이 되었던 기업의 유급 휴가비도 축소가 되는것으로 발표됐다. 최대 5일간 지원이 되었던 유급 휴가비는 앞으로는 종사자 수가 29명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