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과태료가 싸기 때문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내는게 맞다?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되면 자동차 보험이 오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그 얘기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교통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됐다면 여기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표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벌점도 없고 ‘과태료’보다 싼 ‘범칙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인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이득이고 어느 것이 손해 인지를 알 수가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차이가 있나
과태료의 경우는 카메라가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인 예로 불시에 경찰에게 단속을 당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더라도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금액이 비싼 과태료를 왜 굳이 내라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으로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난다고 볼 수 있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더해서 교통 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횟수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내야할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과태료 고지서에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범칙금 이 부과됩니다’ 라는 말이 왜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범칙금 보다는 1~2만원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벌점이 쌓여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범칙금을 생각하면 오히려 범칙금을 내는 것이 과태료보다 더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더 비싸지만 20%할인 받을 수 있어
범칙금의 경우 사전 납부를 하게 될 경우 20%의 범칙금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과태료 보다는 범칙금을 내시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면?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 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압류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미납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 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