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서 매월 월세금을 내고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의 10~12%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잘 몰라서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월세 월 50만원을 두고 계산해보면 연간 600만원의 월세가 들어가고 여기에 10%만 해도 연간 6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이 환급금 제도를 받아가는 분들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12%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최대 적용 한도는 연간 월세 기준 750만원이며 여기에 최대 적용률 12%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90만원까지도 환급이 되는 셈입니다.
본인의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공제 받으며, 그 밖에는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자격 조건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해 규모와 상관 없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최대 90만원),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0%(최대 75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 4천5백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근 5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신청/제출→주택임차료(월세)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