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4

“국민연금 소득과 상관없이 337만명이 31만원 더 내야 합니다” 점점 부담이 되는 국민연금

지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 납부 금액과 최고 납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은 오르지 않음에도 보험료도 같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이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해집니다.

현행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소득이 월 33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2만 9700원을 납부하고 월 524만 원 이상이라도 47만 160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연간 31만원 더 내야 합니다

출처 : 돈되는 상식

앞으로는 기준 소득월액이 조정됨에 따라 하한액은 2만 원이 오른 35만 원으로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납부액도 같이 인상되게 될 뿐 아니라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연간 313,2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으로 인상되었고 최저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 가입자 239만 명이 월 2만 6100원을 더 납부하게 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입자 14만 7천 명은 월 18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의무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내게 하고 조금 더 지급하겠다는 셈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국민연금액이 인상된다는 문제점과 당장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