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 2024

“매년 모르고 안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내시경 받았다면 꼭 신청하고 돈받아가세요

꼭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검진의 목적으로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비용 부담이 조금 되는것은 맞지만 만약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이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시경 받고 난 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으로 청구가 가능한 보험이 있다

최근 3년 안에 내시경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내시경에 대한 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보험금입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받았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총 4가지가 있으며, 실비보험 생명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꼭 보시고 꼭 보험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았을 경우

원래 건강검진 자체는 실비 보험금 청구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비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사가 직접 권유했을 때입니다. 즉 내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한 건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안 되지만 의사가 권유해서 받은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실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내시경 보험금 놓치신 분들은 보험 약관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보험금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용종을 제거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종을 제거했을 때인데요.

즉 용종 제거 비용 조직 검사 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보면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장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진단서 의사 소견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이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보험금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진단서에 용종 제거에 대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 권유로 내시경을 받았고 용종까지 제거했다면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용종 제거 비용은 물론이고 내시경 검사 비용까지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보험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걸 의미하며, 용종 제거 또한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활용해서 몸에 있는 용종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비 특약이라고 해서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의 종 수술비 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 보험증권 특약에 1종 수술 2종 수술 3종 수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사와 가입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에는 차이가 있으니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보험사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금은 용종 개수에 상관없이 한 번만 지급이 됩니다.즉 용종을 5개 제거했든 10개를 제거했든 보험금은 딱 한 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씩 용종 제거를 하는 경우는 매년 한 번씩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니 보험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태까지 내시경 하고 용종 제거했는데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았다 억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분들의 경우 용종 제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해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바로 확인하셔서 보험금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암일 경우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제리암인 경우라면 유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자리 암이란 0기에 해당하는 극 초기의 암을 의미하는데요.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점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 하층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리암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쉽게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