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 2024

“보험 가입자 90%가 모르고 사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해 보험금 못받습니다! 빨리 확인하세요!

아마 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으신 분들보다 보험을 한 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보험은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때에 제대로 보험금을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보험 상품 가입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르고 생각하지만 보험금 탈 때에는 미처 모르고 놓치는 것들이 많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보험금을 놓치고 돈을 날리게 되는데요.

보험 가입자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내 보험금을 내가 무지해서 또는 실수로 인해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 직원이 전달하는 서류 중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보험 서류 두 가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의료자문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란

의료자문 동의서란 보험사가 지정하는 의사에게 자문받을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입니다. 즉 다시 말해 보험사가 직접 의사를 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피보험자가 제시한 의사의 진단을 못 믿겠다. 우리는 우리가 지정한 의사한테 다시 진단서를 받겠다. 보험사의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하라는 것 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면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왜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에 사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는 보험사에 불리하지 않게 답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 규정에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 수익자와 보험사 그리고 제3자와 협의해서 그 의사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만약 이 의사를 보험사가 지정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피보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가 이 의료 자문 동의서를 다른 의료 관련 서류들 사이에 끼워놓고 자연스럽게 사인을 받아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의료 관련한 무슨 서류인가 보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사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반드시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제대로 사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나오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하지만 이런 건 보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지 못해서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합의를 해서 제3의 의사를 정해서 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 합의서

■면책 동의서와 부제소 합의서를 통한 보험금 미지급

면책 동의서는 쉽게 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부제소 합의서는 소송하지 않겠다는 것에 합의하는 것인데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앞으로 어떤 소송도 하지 않겠다, 깔끔하게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찾게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찾게 되어도 지금 지급되지 않는 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찾게 되어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매달 보험금 내놓고 나중에 사인 하나 잘못해서 정당하게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그 이름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서류 이름들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존재합니다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이런 이름들로도 서류가 존재하니까 이런 유형의 이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인하라고 하면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반드시 알아두세요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사는 3년이 지나면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는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 혹시 깜빡하고 신청 안 하고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얼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