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4

“벌금 고지서에 싸게 표기 되어 있다고 무조건 내면 오히려 손해”과태료의 진실

벌금은 과태료가 싸기 때문에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내는게 맞다?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되면 자동차 보험이 오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그 얘기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교통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됐다면 여기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표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벌점도 없고 ‘과태료’보다 싼 ‘범칙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인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이득이고 어느 것이 손해 인지를 알 수가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차이가 있나

과태료의 경우는 카메라가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인 예로 불시에 경찰에게 단속을 당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더라도 범칙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금액이 비싼 과태료를 왜 굳이 내라고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으로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난다고 볼 수 있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더해서 교통 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횟수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내야할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과태료 고지서에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범칙금 이 부과됩니다’ 라는 말이 왜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범칙금 보다는 1~2만원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벌점이 쌓여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범칙금을 생각하면 오히려 범칙금을 내는 것이 과태료보다 더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더 비싸지만 20%할인 받을 수 있어

출처 : 1분 미만

범칙금의 경우 사전 납부를 하게 될 경우 20%의 범칙금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과태료 보다는 범칙금을 내시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면?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 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압류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미납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 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