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 2024

“피부양자였던 전업주부 및 은퇴자도 이제 건강보험료 내야합니다” 미리 확인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예방 하세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되면서 건보료를 내야하는 부분이 올라가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오르는 분들 중 대다수가 중장년층 분들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던 분들도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 누가 얼마나 어떻게 오르는지 오르는 건보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드시 알아야 앞으로 덜 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와 은퇴자 분들 이러면 건보료 내야 합니다” 달라지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특히 전업 주부와 은퇴자 같은 분들의 경우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해 연간 3천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기준이 2천만원만 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가 1년에 1천만 원의 소득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령자도 납부되상이 될 예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공적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금액이 월 166만 6천 원 즉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은퇴자분들이라면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도 잃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자일 경우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국민연금도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수령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고 월 수령 금액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월 수령 금액이 줄어드니까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자일 경우

우선 금융 상품의 경우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면 절세 효과도 있고 건보료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제 반드시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보료 납부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바로 납부하지는 않고 갑자기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 줄 예정

  • 1년 차에는 80% 감면
  • 2년 차에는 60% 감면
  • 3년 차에는 40% 감면
  • 4년 차에는 20% 감면

직장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추가 건보료 납부
기존에는 월급 외의 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만 이내→9월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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