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 직접 챙겨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7월까지 신청해야 혜택 전부 가능” 늦으면 소급적용 해주지 않아

출처 : 유튜브 ‘시니어전성시대'(이하 동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7월에 빠르게 신청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현재까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만 주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건보료는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인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12월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20022년 11월 부터 2021년 소득이 반영되어 건보료가 산정 된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20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있는 것이며,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전산 작업에 걸리는 시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것이 7월에 확정이 되어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을 하고 11월분 부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하자면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그 내용이 7월에 이미 다 확정이 되었지만 정작 이 신고 내용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11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총 5개월치의 건강보험료는 재작년도 소득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반영 시차에 따른 억울한 사람들

이러한 시간차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또한 생기기 마련이며, 여기에는 2020년도 소득보다 2021년 소득이 더 줄어든 분들이 포함됩니다.

특히나 코로나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대부분이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도 소득이 2021년도 소득보다 높은 분들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은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시간차로 인한 건강보험료 오버페이 현상으로 억울하게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이 끝나기전 조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난 6월분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시기를 놓쳐서 8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더 늦은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 적용이 되며, 이미 지나간 달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7월 안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자(이자 배당 소득자)의 경우는?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 등)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 만약 작년도 금융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의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았는데 신청이 되나?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조정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통지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서류 준비 후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된다.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그렇다면 직장가입자는

아쉽게도 이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한 적용 대상은 현재까지 지역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안됩니다.

이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매년 4월에 전녀도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의 경우처럼 5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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