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슈집중입니다.
계속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추가로 국토 교통부에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음주 운전하면 수천만원 수억의 비용이 든다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한 건당 대인 최고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면서 8월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무보험 보상 한도를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물의 경우 사고 한 건당 2천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대폭 개정됩니다.
보험금 부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위 처럼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한 명을 사망하게 하여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 부담금은 대인의 경우 의무보험 1천만 원과 임의보험 1억 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부담 하면 되고 대물의 경우 의무보험 500만 원과 이미 보험 5천만 원으로 대물 5500만 원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보험 가입자부터는 사고 부담금을 2억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대물은 의무보험 2천만 원과 임의보험 5천만 원으로 대물 7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몇 명인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두 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망자 한 명당 2억 원씩 부과하여 4억 원과 대물 2천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특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비 1만 5천 원을 아끼려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번 생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서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