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다치거나 하다 못해 길을 걷다가 넘어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는 등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한테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내가 직접 돈을 내고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이 나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조금만 다쳐도 일단 신청하면 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전국민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이란?
시에서 직접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사고 범죄 피해로 다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또는 그로 인해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어디까지 보장 될까?
- 재난, 사고로 인한 시ㆍ도민의 생명ㆍ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 시민안전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난 사고, 그냥 넘어져서 다친 사고까지도 보장 가능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
- 최대 보상 범위 2천만원
-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
- 타지역에서 피해 입었을 겨웅에도,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지역 보장 안전보험’을 가입 했다면 보장 받을 수 있음
대략적 보상사례
중복 보상이 가능한 ‘시민안전보험’
보통 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에 들어있어서 중복이 된다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신청은 다치거나 사고가 났다면 일단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시민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