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 2025

“누구 마음대로 부모님을 쫓아 보내버리나..”최동석, 박지윤이 일방적으로 부모님 집 처분 해버리자 결국..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 논란

방송인 박지윤과 아나운서 최동석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박지윤이 전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그의 동의 없이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혼 소송 중 주요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도의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지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지윤 측은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후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동석 측은 박지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동석은 해당 아파트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며,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어떠한 처분도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박지윤이 해당 부동산을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이혼 소송 중 주요 재산을 한쪽이 임의로 처분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공정하게 분할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 남편 부모가 거주하는 집

이 논란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라는 점 때문이다. 두 사람은 과거 혼인 기간 동안 시부모의 거처 마련을 위해 공동 자금을 투자해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이 법인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처분할 경우, 최동석의 부모는 거주지를 잃거나 새로운 소유주와 다시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최동석 측은 박지윤이 오래전부터 부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부도 해당 아파트를 최동석이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적으로는 박지윤 명의의 부동산이므로 그녀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시부모가 거주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할 때 도의적인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 또한 이혼 소송 중에는 주요 재산의 처분에 신중해야 하며,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육비 부담과 재산 분할

박지윤은 이번 결정이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재산 분할 소송이 길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이자, 생활비 등의 부담이 커졌고, 자녀 양육비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법률 대리인은 이미 재산 처분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동석 측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양육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박지윤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동석 측은 박지윤이 “네 돈 안 받겠다”며 보낸 돈을 반환했고, 이후부터는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현재 재산 분할 소송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한국은 부부별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명의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 중 취득한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며,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문제는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도의적,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박지윤과 최동석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