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아픈데 돈은 벌어야..”생계 걱정 때문에 아픈데도 참으면서 일을 할 걱정 할 필요 없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노동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화두가 된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앞으로 2025년까지 보편적 도입이 목표로 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도 소득 지원 ‘상병수당’
정부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로의 첫 걸음으로 ‘상병수당’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생계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도 참고 일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쉬면서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상병수당’의 특징은 회사에서 내는 병과와는 다르게 업무 외적으로 아픈것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상병수당 지원 대상
①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②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공무원 등 제외 - 자영업자(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시)
*아래 경우 제외한 모든 질병 · 부상 적용!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성형수술 등)
- 합병증 없는 출산 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상병수당’의 3단계 보장 범위 모형을 알아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만 3,9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나눠 보장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해 비교하기로 되어 있다.
상병수당은 대기 기간 이후부터 적용되니 모형별 대기 기간을 잘 이해 해야 한다.
[모형 1]
①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②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7일 / 90일
④ 지역 : 부천시, 포항시
[모형 2]
①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②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14일 / 120일
④ 지역 : 종로구, 천안시
[모형 3]
① 입원 여부 : 입원 (3일 이상)
② 급여 : 의료이용일 수
③ 대기 기간 / 최대 보장 : 3일 / 90일
④ 지역 : 순천시, 창원시
예시) 모형 1 : 16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9일 (16일-7일) x 43,960원
모형 2 : 31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 → 17일 (31일-14일) x 43,960원
모형 3 : 10일간 입원(3일 이상) 및 외래진료 경우 → 7일 (10일-3일) x 43,960원
‘상병수당’ 시행 지역
상병수당은 전국 6개 시, 군, 구에서 3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 까지 전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서울 졸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시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