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 2024

“10대 미성년 여자친구에게 몹쓸짓” 데이트 폭력 수준을 넘어서 심각

“미성년 여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특별한 이유도 없어

사진은 내용과 무관

미성년 여자친구에게 고문과도 비슷한 행위를 포함 폭행과 협박을 일삼던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를 따르면 A씨(20·남)는 지난해 12월부터 B씨(17·여)와 사귀는 동안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해 왔으며, 손톱 밑을 가위로 찌르는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아 상습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너는 맞아야 말을 듣는다”며 가위로 B씨의 손·발톱 밑을 찌르고, 팔굽혀펴기를 시킨 뒤 무릎이 땅에 닿자 걸레봉으로 구타하기도 했다고한다. 또 같은 달 B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갔다 바로 나오지 않으면 차로 밀고 들어가 다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문제는 이 남자친구의 경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폭행, 공갈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가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과 협박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합의서가 들어왔으니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며 피의자 신문조서 날인을 거부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않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폭력, 협박 행위에 양형

사진은 내용과 무관

하지만 실형 선고후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진술 시간을 가진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당시에 느낀 감정이 ‘특별히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해 양형을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