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4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했다가 벌금 7만원 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운전할 때 정확히 알고 운전하세요

최근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있고 운전자분들에게도 많은 혼란이 야기있으며, 그 와중에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 또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로 정속 주행해서 달리게 된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어떻게 달라지나

출처 : 유튜브 ‘돈이되는 상식’

국가경찰위원회는 7월 4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으며, 그중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관련 사항은 6개월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통 1차선과 2차선을 같이 나란히 정속 주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하고 싶지만 1차선과 2차선에서 비켜주지 않고 나란히 가고 있어 답답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보셨다면 이런 상황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출처 : 유튜브 ‘돈이되는 상식’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를 살펴보면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로가 됩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승용 승합차량 전용 차로가 되고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특수 화물차량 등의 차로가 됩니다.

다만 버스 전용차로가 1차로에 있을 경우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량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지정된 차로 이외에 다른 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량 등에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들이 혼돈하는 ‘앞지르기 차선 위반’ VS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은 각각 다른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1차선으로 정속 주행에서 달린다고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앞지르기 위반도 됩니다.

앞지르기 위반은 지정차로 위반보다 범칙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 앞지르기 위반은 무엇일까

출처 : 유튜브 ‘돈이되는 상식’

앞지르기란 자동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차의 뒤쪽을 따르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추월 후에는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다시 기존에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지만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 계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1차로는 절대 통행하면 안 되는 건가

출처 : 유튜브 ‘돈이되는 상식’

사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범칙금은 어떻게 되나

내년 1월부터는 승합차 8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용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알아두면 좋을 고속도로 단속 규정

■고속도로 단속 규정

우선 지정차로로 운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갓길 통행도 금지가 되는데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는데요.
긴급 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 유지 등을 작업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 30점이 부여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횡단 등이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 또는 도로에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갓길에도 임의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갓길 주정차 시에는 공무집행이나 인명 구호 활동 그리고 차량 고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갓길에도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기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를 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