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이 2021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와 혼외자 를 주장해 고소당했던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방송인 김미화(58)씨가 전 남편을 명예훼 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 전 남편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는 A씨가 고소 한달 전인 지난해 4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씨가 현재 남편과 외도해 임신과 낙태까지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16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전 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 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한 것은 너무 저한테 큰 상처”라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엄마를 이렇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의 혼외자 주장에 대해서는 사 실 무근이라며,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당시 정관수술을 한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A씨 측은 김씨의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 했으며, 이혼 소송 당시 언급된 ‘상습폭행’ 또한 과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혼 소송과 민사 소송에 이은 두 사람의 세 번째 법적 공방이다. 앞서 1986년 결혼한 두 사람은 18년 만인 2005년 이혼했다.
김씨는 2004년 A씨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했다. 이후 13년이 흐른 2018년,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 다며 1억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 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해 14년간 자녀들 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김씨도 맞소송을 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당시 방송에서 김미화 씨의 외도 및 혼외 자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오늘 열린 항소심 결과가 발표되자 이목 을 끌고있다.
방송인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항 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 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줄곧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 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특히 김 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해당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하며, A씨의 발언으로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