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면허 운전 적발로 벌금형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흥국이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김흥국은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밝혀졌고, 5월 16일 검찰에 송치된 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도가 나오며 김흥국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운전 관련 논란
김흥국의 운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김흥국은 당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 “뺑소니가 아니며 오토바이가 차량을 먼저 치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를 제시하며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흥국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법원은 그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흥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김흥국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997년에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연예 활동을 잠시 중단했으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하며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 대중의 실망을 샀다. 이번 무면허 운전 사건까지 더해지며, 반복적인 법적 문제와 도덕적 논란으로 그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한 상태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며 정치적 입장과 연예인으로서의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 대중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