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 2024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 쓰는 업체 많아” 모르고 하면 큰일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나 알바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업주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난 후 사인을 하는곳이 맞으나 이를 하지 않을 뿐더러 계약 사인을 하는 본인들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놓치게 되며 ‘부당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인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 “3.3”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이를 항상 문서로 보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는 계약서에 3.3%의 원천징수의 내용이 담겨 있느냐 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3.3%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약서’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거나 교묘하게 내용을 속여 계약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여기에 4대 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게 원칙이며, 업주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바꿔버리면 4대보험,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의무 원칙이 사라지고 개인사업소득세이자 프리랜서 원천징스 3.3%만 내면 되는 꼼수가 존재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3.3 계약서 대처방법

위에 언급한 문제로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부당하게 계약을 했고 근무를 해왔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 할 때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해야하며, 계약서상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꼭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일반 근로자로 변경하여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3%를 원천징수 한 월급을 주면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 존재
  •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감독 관계 존재
  • 사업주가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

위의 내용이 들어가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일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