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질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대생이 추락사를 한지 불과 이틀 만에 피의자가 영장 심사 출석을 했다.
17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인하대 학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며, 피의자 A씨는 이날 검은 모자와 후드집업을 입은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짧은 바지와 슬리퍼(실내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심사장에 들어갔다.
A씨가 심사장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으로 부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살해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나”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을 했다.
당초 A씨의 강간치사 혐의가 준강간치사 혐의로 바뀐 이유는?
A씨가 긴급체포 될 당시에는 경찰이 강간치사 혐의로 체포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사망한 B씨의 상태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망한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