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 2024

“애가 그렇게 공격 당했는데 또 누가 공격 당해야 처분되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렇게 공격했는데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8살 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사고견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를 압수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한 뒤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건이 있은 후 경찰은 검찰에 ‘사고견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사고견을 안락사 시킬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부결하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사실상 이 사고견을 안락사 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추가적인 사례를 찾아야지만 안락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견의 주인이 이미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안락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이 구한 택배기사 “애를 거의 잡아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검찰이 안락사에 대한 결정을 거부하는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시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의 말때문이다. 그의 말이 의하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8살 아이가 사고견에 물린 사고는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하교하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견을 인수하려는 동물단체

이 사고에 대한 여론의 비난에도 한 동물단체가 해당 사고견을 인수하겠다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사고견은 매우 온순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이 이 사고견에 대해 안락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고견의 공격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유기견 보호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추가적으로

“다른 개들은 케이지 안에 갇혀 있으면 꺼내달라고 짖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견은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며 “맹견인지 확인하려고 접촉했는데도 얌전했다”고 덧붙였다.“개 한 마리 죽인다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보호소 관계자에 대해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거냐”, “누가 또 물리고 나서야 수습할거냐”, “혹시나 나는 잡아 먹히기 싫다”등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