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4

“입국 금지 시킨 것들 각오해라..” 유승준 결국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기를 쓰고 들어 오려는 진짜 이유

유승준 아니 미국인 스티브유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승소를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는 스티브유가 한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티브유는 왜 대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자꾸 한국당을 밟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체 유승준이 승소를 했다는 재판의 정체가 뭐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이 재판, 쉽게 설명하자면 유승준이 자신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입국 금지자한테 비자를 안 내주는 건 당연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실제로 우리나라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의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병역 기피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38세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말도 덧붙여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유승준이 한국 법을 걸고 넘어지면서 너네, 나한테 체류 자격 줘야 돼 이러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승준이 한국에 올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법무부가 왜 유승준을 입국 불허 리스트에 올려뒀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미 유승준의 억지 주장을 팩트로 날려버린 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종화 전 병무청장인데요. 이분은 과거 “1년에 3, 4천 명의 국적 변경 병역 기피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95%는 외국에 살면서 이때 신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천 명, 사천 명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스티브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고요 본인은 병역 면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오급받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유승준이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습니까? 1996년 9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유는 병역 기피자다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승준이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건 비자 문제가 아니라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올라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유승준이 자기 말대로 한국 땅을 밟고 싶어서 재판까지 불사한 거라면요 영사관에 비자 문제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 리스트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야 해요. 물론 유승준 본인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 결론은 딱 하나 취업 비자를 따는 목적이 아니라 방한 내 안 말고 또 있다는 건데요. 유승준 본인은 뭐 처가가 한국에 있는데 자녀들과 와이프가 한국에 방문할 때 나만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왜 아빠는 같이 못 가? 라고 물어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로서 죄스럽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긴 했습니다.

그럴 거면 f4 비자, 일명 재외동포 비자가 아니라 출입국만이라도 자유로워지는 c3 단기종합비자를 취득하려 했어야지. 심지어 이 f4 비자가 있으면 개인 사업체 운영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비자 따서 한국에서 사업이나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한 뉴스 내용인데요. 문제가 된 기사 바로 법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예요.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했다는 한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결론을 내겠다” 이것은 만약 이번 승소에 la 총영사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이 간다면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비자 발급을 하라는 판결을 낸다면 법무부 측에서도 유승준한테 내려진 입국 금지 조치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역 비리를 용서해 줄 거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분노를 비켜 갈 수 없을 것이며 현재 네티즌들 분노 역시 장난이 아닌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