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 2024

“드디어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그저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논란의 김건모 드디어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그저 안타까운 이유

가수 김건모(54)가 논란이 있었던 성x행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x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강x 혐의로 고소해 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A씨는 2019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x행 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고소했었는데요.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거의 2년 만인 지난해 11월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항고했지만 지난 6월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전 진행자이자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절차로, 고등검찰과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건모에게 성x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며 불기소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모 측근은 SBS 연예뉴스 취재진에 “혐의를 벗는 데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서 “믿어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가수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누명은 벗었지만 남은 것은 아픔과 이별뿐

김건모 씨가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안타까운 이유는 13세 연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과 파경을 맞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출처 : 머니투데이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0월 말 별도의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교제한 지 5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듬해 5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2019년 12월 불거진 김건모의 사생활 폭로 여파로 식을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파경에 이르러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 냈습니다.

둘의 만남에 대해서는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교제 일화를 처음 공개 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2019년 5월 김건모의 콘서트 뒤풀이에서 지인의 소개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당시 장지연은 “오빠를 보는 순간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케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초 결혼 생각이 없던 김건모의 마음을 바꾼 데도 장지연의 애정 공세가 큰 역할을 했으며, 김건모의 어머니는 장지연을 두고 “나무랄 데가 없다”며 무한 칭찬을 하기도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며 두 사람은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