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식 사과
2023년 9월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가 사망 8개월 만인 5월 19일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날 MBC 메인 뉴스프로그램 ‘뉴스데스크’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도하며 “오요안나 씨에게 괴롭힘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조현용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간 문제를 외부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한 뒤,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망 직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던 만큼, 이번 뒤늦은 사과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 인정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공채로 뽑아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은 정직원처럼 시켰다”며 “어떻게 노동자가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MBC 소속 프리랜서 25명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6건을 적발해 MBC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요안나 씨 본인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는 유족은 물론 시민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동료 1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실체가 유서와 정황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노동권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가영 기상캐스터 등장에 시청자 ‘당혹’
MBC는 공식 사과 방송 다음 날인 5월 20일 아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그대로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날씨 예보를 진행하게 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가영 캐스터는 고 오요안나 씨가 남긴 유서에서 언급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드러난 사내 단체 채팅방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사과 방송이 있었던 19일 저녁 뉴스의 날씨 예보는 고인의 동기이자 괴롭힘 정황과 무관했던 금채림 기상캐스터가 진행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했지만, 다음 날 아침 방송에 논란의 인물이 다시 등장하면서 MBC의 조직 쇄신과 인사 조치가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과는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 아니냐”, “유족에게 사과하고 하루도 안 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측은 현재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사 조치나 출연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