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부부, 횡령 혐의 일부 인정…항소심에서 입장 뒤집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57세)와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들 부부는 과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박수홍의 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형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부적절한 비용 지출 등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이러한 진술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양형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박수홍은 상가 지분 50%, 형은 4채 부동산”

항소심 재판부는 박수홍과 형 부부 간의 자산 형성 차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은 마곡지구 상가의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반면, 형 부부는 이미 4채의 부동산을 확보하고 근저당까지 모두 상환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입원은 박수홍뿐이었는데 왜 형 부부의 자산은 이토록 급속도로 불어났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산 형성 과정을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 심리위원을 통한 자금 흐름 분석은 예산 문제로 무산됐지만, 재판부는 각 당사자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를 가려낼 방침이다.
“형제가 아닌 가해자였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출석해 형 부부에게 철저히 소외당한 재산 구조와 배신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내 명의로 된 자산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부동산은 형과 형수가 50%씩 소유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사실상 매니지먼트 수익의 당사자임에도 소유권에서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 부부가 급여와 배당금만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마련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홍의 증언은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사건의 무게감을 더했고, 법적으로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을 넘어 연예계 계약 구조의 맹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