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할 때 별도의 세금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가족간 계좌이체의 경우는 그 얘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 즉 계좌 이체의 경우 생활비를 이체 하더라도 국가와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증여’라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가족간 거래에도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부득이하게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 이체에도 세금이 붙는다?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증여가 아니다’라는 별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계좌 이체의 경우?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하나하나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증여도 추정이 불가하며 국세청에서 증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와 ‘입증 주체’가 달라져 그냥 편하게 계좌 이체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 계좌 내역 조사를 하긴 하는 걸까?
현금 입출금의 경우 하루 1000만원 이상일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지만 계좌이체는 1000만원이 넘어도 국세청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라고 해도 개인 계좌를 함부로 확인할 수 없어 세무조사에서 밝혀진다고 합니다.
- 주식,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3년)
- 사업장 세무조사(5년)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상속세 세무조사(10년) –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용을 조사
물려받을 상속재산과 10년 내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포함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 딜 경우에는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폭탄 어떻게 예방할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메모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이체 시 메모’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 시 내 통장에 표시할 내용에 간단하게 작성하면 국세청에 소명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시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미리 준비하면 증여세 폭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실제 지출하지 않고 거짓으로 메모를 남길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억울하게 증여세나 상속세 내지 마시고 이체할 때 어디에 썼는지 꼭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