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로 지난 밤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 많은 지역이 침수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집과 상가는 물론 대부분의 도로가 침수되어 수백억의 피해 금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를 지나가다 갑작스러운 폭으로 침수되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침수되는 차도 엄청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연 재해 같은 문제로 침수되는 차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침수 자동차도 이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침수 자동차’ 보험처리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새 역대급 폭우로 도로에 물이 차올라 침수되는 차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연 재해로 침수되는 차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 침수 사고 이전에 차주분께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 흔히 자차 보험이라고 하죠. 이 보험을 들지 않으셨다면 이번 사고로 이 비싼 차량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될 텐데요.
만약 이 분이 자차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보상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의 차량까지는 모두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를 주차해 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차가 물에 빠지거나 도로를 잘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넘치면서 도로에 물이 차서 엔진에 물이 들어서 차량이 멈췄다든지 이러한 원인이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상 처리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이런 자연 재해를 이용해서 고의로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상이 안되며 또한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 피해로 보상 받으면 할증이 붙을까?
이렇게 침수 피해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면 할증이 붙는지 안 붙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걱정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상 처리 받더라도 할증은 절대 붙지 않습니다.
게다가 침수로 인해서 차량을 폐차하게 될 경우 2년 이내에 차량을 신차를 구입하게 됐을 때 취득세까지 감면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두 할증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인데요. 보통 장마나 태풍 이런 것이 왔을 때 뉴스에서 재난방송이나 재난 문자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재난 상황인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잘 되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했거나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을 무리하게 운전해서 도로에 입구에 물이 가득 찼는데 “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시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는 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가능하겠지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유의 하셔야 합니다.
자차보험이 적용안되는 경우
위 처럼 침수가 되더라도 보험 처리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보험에서 아무리 따져도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주가 실수로 선루프를 열어둔 채로 갔는데 하필 이때 비가 내려 차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요.
황당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우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운전자의 실수로 보는 게 맞기 때문 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창문을 열었다든지 차 문이 열려 있다든지 심지어는 트렁크 문이 열려 있어서 빗물이 들어가서 침수되는 경우는 자연제에 해당되지 않고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 기간에는 선루프나 창문 차 문에 잠겨져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자 결론 들어갑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자연 재해로 인한 경우 보험 처리 가능하고요 자기 과실이 없다면 할증도 붙지 않습니다.